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15g조(방위사태 시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무) === >연방헌법재판소와 그 재판관의 헌법적 지위 및 헌법적 사무수행을 침해되지 않는다. 연방헌법재판소법은 공동위원회의 법률에 의하여 연방헌법재판소가 재판소의 존립과 기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정될 수 있다. 그러한 법률이 공포될 때까지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소의 직무 능력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제2문 및 제3문에 따른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재석 판사 과반수로 의결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